서울 소재 유독성 폐수배출업체 대거 적발
시안·비소·납·구리 등 중금속 검출 폐수 무단 방류
2012-03-02 10:50:00 2012-03-02 10:50:0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서울 소재 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엔 무려 30년간 무허가 시설을 은닉해 운영해 온 업체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독성폐수배출업체 단속에 무허가 도금공장 등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특히 비밀배출관인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었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5곳은 시내 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숨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고,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업체와 미허가업체가 공모해 업체당 폐수처리비용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안,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신규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신규 허가받기가 어렵자 허가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모행위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은 처리부하로 방지시설 효율이 떨어졌고, 시안,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시는 이들 업체 외에도 더 많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업체에 숨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 위해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적발 사진(자료: 서울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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