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 구속기소
2012-08-10 15:57:49 2012-08-10 16:56: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금감원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0일 김 전 실장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하순경 서울 모처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4일 현금 1억원과 올 1월 초순경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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