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 위해 선수를 풀고 있다. 최일선 현장 전문가인 중개업자, 이른바 업계에서 선수(?)로 통하는 이들에게 분양 계약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서 판매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순위 내 청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수원호매실 분양주택 미계약분에 대해 건당 100만원의 분양유치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인 수원호매실지구는 지난해 1683가구를 무주택가구에 분양을 했지만 분양에 실패했고, 올초 분양대상 범위를 넓혀 유주택자에게 다시 분양했지만 역시 116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LH는 오산신도시나 대구경북 칠성휴먼시아 등 예전부터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중개업자 분양 유치금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다.
한 분양 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광고가 노출은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상업적인 느낌으로 인해 관심도가 낮고 수백명의 상담원을 고용하는 벌떼 분양은 거부감이 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입소문과 조언이 실질적인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양 유치금은 미분양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통 1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악성 미분양에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은 많아진다. 보통 미분양 발생시 지원을 요청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불황에 분양과 동시에 유치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현장 전문가를 통한 유치금 지원 분양이 일종은 마케팅 기법으로 통용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청약대기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분양이 예상되는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순위 내 청약에서는 1층이나 비로얄층을 분양하고, 미분양이 날 경우를 대비해 로얄층은 분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용인에 한 중개업자는 “로얄층을 먼저 다 분양해버리면 분양 기간이 두 배로 오래걸린다”며 “직접 청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로얄층을 주고, 미분양 시 로얄층을 중개업자에게 풀면 분양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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