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7일부터 이틀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제출한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 논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한다고 해서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변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이는 육아휴직 지원 정책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논문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육아휴직 이용률은 각각 5.46%p·6.27%p·12.09%p 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가 늘면서 출산 후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할 확률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면서 출산 18개월 후 노동시장 참여율이 5.36%p 감소했다.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도 육아휴직이 장기화될수록, 육아휴직 급여가 증액될수록 부정적이었다.
육아휴직기간 전체 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과 40만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동일 직장 복귀 확률은 각각 5.60%p와 8.99%p 감소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같이 해석하는데 있어서 표본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009년 기준으로 20~39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율은 61.9%로, 이번 모집단에서 제외된 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가 및 경력에 대한 선호가 높아 노동시장에 대한 밀착도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육아휴직 이용률은 더 높고,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을 더 낮을 것이라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육아휴직 후 단기적으로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접촉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아직 혼재돼 있다"며 "오히려 부모의 경제활동이 아동 빈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향후 육아휴직제도의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