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는 오는 28일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30일까지 3일간이며, 다음달 4일부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택배료(2400원)은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 달 5일~7일까지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교부장소는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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