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4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아래 사진)'의 가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개 연예사업자단체로 구성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 똑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속연예인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1685억원, 당기순이익 371억원을 올린 국내 3대 연예기획사 가운데 하나로 이 회사 소속 가수들의 음반시장 점유율은 시장 1위(30.3%)를 기록 중이다
공정위가 이런 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계약 문제를 제기한 '상대적 약자', 즉 기획사소속 연예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연예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그룹 JYJ (사진제공: 씨컨텐츠팩토리)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5인조 남성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문제삼으며 2009년 6월 독립해 나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들은 'JYJ'란 이름의 그룹을 만들어서 2010년 1집 앨범을 내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은 26개 방송사와 음반유통사 등 업계에 공문을 보내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 출연을 막고 음반과 음원 유통을 못하게 했다.
실제 JYJ는 SM엔터테인먼트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드라마와 뮤지컬, 광고 출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도 번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JYJ의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JYJ 앨범 발매를 중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넣었고, JYJ는 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넣었다.
양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말 2년 만에 합의를 보기도 했다
법적분쟁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기자회견을 열고 JYJ를 향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정작 사회적으론 JYJ를 응원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JYJ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가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온라인홈페이지 캡쳐화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활동방해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산연에 대해선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했다"며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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