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청이 지난 7년간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944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현미 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2009년까지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총 245명으로부터 1조944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금괴업자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면세 금지금 제도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매업자와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2003년 3억원 ▲2004년 25억원 ▲2005년 6억원 ▲2006년 193억원 ▲2007년 4억원 ▲2008년 2억원 ▲2009년 135억원 등 총 368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결국 모두 폐업해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제로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는 해마다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폐업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이 돈이 실제 징수세액인 것처럼 알게 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세액의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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