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잠깐 쓰는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근로자 보육 부담 던다
2014-07-13 12:00:00 2014-07-13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11개월 된 딸을 둔 현모씨는 요즘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육아 때문에 근로경력이 단절될까 봐 겁도 난 것. 그렇다고 막상 시간제 일자리를 찾자니 종일이 아닌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어 걱정이다. 종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루 3시간~4시간 이용 때문에 양육수당을 포기하기에는 아까워서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없어 고민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로, 시간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며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 20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며, 전업주부 등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현재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다듬어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반 홍보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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