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전관예우 논란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청문회의 쟁점이 ‘고액 수임료’였다면 황 후보자와 관련해 떠오르는 쟁점은 ‘편법 전관예우’ 논란이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 시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한 후 1년간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제출 자료에서 일부 수임목록의 사건 관할기관과 사건명이 누락된 점을 고려하면 부산지검 사건 수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의 사건을 위임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는 퇴직 상관인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전관예우란 퇴직 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성 관행을 일컫는다.
하지만 ‘전관예우 금지법’은 근무 관청의 사건만 제한할 뿐, 같은 관할구역 내 다른 관청의 사건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산고검장을 지낸 황 후보자가 부산지검의 사건을 맡은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 모두 6건의 부산지검 수사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5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문제는 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무 관청과 같은 관할지역 내 사건을 수수하는 것이 ‘합법’보다는 현행법의 ‘맹점’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 사건이 아닌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편법을 통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황 후보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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