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택시 영업' 우버코리아 추가 기소
2015-07-06 13:59:11 2015-07-06 13:59:1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콜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가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대표이사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Travis Cordell Kalanick·38)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E사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자사가 개발한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없이 렌트카 운전자 등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요금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와 칼라닉 대표, 국내에서 우버에 차량을 임대한 자동차대여업체 M사의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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