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검찰 "신고 사건 우선 수사"
뇌물·배임과 겹칠 때는 형법 우선 적용
근거 없는 신고 남용, 무고죄 적용 검토
2016-09-27 19:31:36 2016-09-27 19:31:3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세적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발표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 사건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때에는 김영란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고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자제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울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만 하면 직무관련성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과 언론인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배임수재죄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돼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범죄 성립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형이 김영란법 보다 훨씬 무겁다.
 
검찰은 서면신고에 의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이날 “김영란법 자체가 수사에 대한 선제조건으로 신고를 상정해 놨다”며 “김영란법만을 가지고 검찰이 먼저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 없는 ‘묻지마’식 신고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부장은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수사권 발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허위 또는 무차별적인 신고는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내부 단속을 위해 청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 내부제보 활성화와 감찰인력을 보강해 김영란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대비 전담반(팀장 대검기조부장)을 구성·운영해 왔다.
 
대검은 이날 검찰업무와 관련한 김영란법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검찰공무원이 친구 부탁으로 제3자가 원하는 범죄경력조회를 해주는 경우(위반) ▲벌금 미납자가 벌금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분납을 요청한 경우(법 위반 아님) ▲수배당한 사람이 딸 결혼식까지는 검거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하는 경우(위반) ▲자신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위반 아님)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낸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경우(위반) ▲검찰공무원이 10만원 이하로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위반 아님, 단 돌잔치, 회갑연, 승진 축하 등은 제외) 등이다.
 
 
윤 부장은 “김영란법은 국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데 불편을 주자는 취지가 아닌 만큼, 민원전달절차를 더욱 정비해 국민과 소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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