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를 지급받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집중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소셜 인플루언스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이들을 가리킨다. 현재 유명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인기 유튜버(1인 크리에이터) 역시 많게는 200만~300만명일 구독자를 확보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간 공정위는 다음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정보 취득 경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옮겨갔다. 광고주들 역시 이들 플랫폼을 통한 광고 노출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관련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앱 사용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사용시간은 유튜브(257억 분)로 카카오톡(179억 분), 네이버(126억 분), 페이스북(42억 분)을 한참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 인스타그램 계정에 노출된 제품이나 장소는 자연스레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선택한 제품처럼 후기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도 한다. 시청자들도 자연스레 자신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버를 신뢰해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의 영향력이 개입된 콘텐츠는 해당 사실이 표기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광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IT기기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이 크리에이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