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입찰담합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도, 담합행위 반복 이유 '솜방망이 처벌'·'공정위만 가진 조사권'
2018-10-24 15:50:36 2018-10-24 15:50:3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 확립의 일환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도는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한 제재가 힘들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다”면서도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공정위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