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나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재산권 관리 및 의료 행위 등 신상 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관련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제정되면서 사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새해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복지사들은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쳐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치매노인·미성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대위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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