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앞으로 공개되는 확정 판결문에는 변호사 성명이 실명으로 기입된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서(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명화 범위에는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특허법인 및 변리사 등 모든 소송대리인이 포함된다. 이전에는 판사와 검사만 실명을 기입하고, 변호사 등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또 소송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명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동·호수 등 상세 주소를 공개해오던 관행을 개정, 전부 비실명 처리키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을 감안,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계속 실명을 공개한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를 지속 확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국민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또 한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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