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본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증권거래세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전검토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 및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처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 등을 고려해 과세체계를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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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지난 1963년 처음 됐으나,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1979년부터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부과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의 징수 실적은 4조5083억원이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6조2828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찬반 목소리가 뜨거웠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일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실망도 일정부분 새어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증권거래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 중에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반면 현행 체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한 투기적 억제라는 분명한 과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 목적의 정당성을 이유로 부과가 적절하다고 반박한다.
개편이 이뤄지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투기적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완화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고빈도 매매 기술을 이용한 투기적 매매의 증가로 장기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상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한다. 다만 개편에 대한 상세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53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체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989년 4월 0.55%이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했다. 그 후로 10년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해 오다 1996년 이후 실시한 금융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증권거래세 자체의 인하·폐지의 문제만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거래 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개편과 더불어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자본이득세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개편 시에는 점진적인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과세체계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자본시장 효율화를 염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과정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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