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인이 학교에 쓰는 법정부담금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사립 초·중·고 348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부담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했던 소요액은 모두 940억원이지만, 이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29.7%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32.0%에서 2.3%P 감소한 수치다. 완납한 곳은 57곳으로 전체 학교 중 16.4%였으며, 아예 내지 않은 학교도 39곳으로 11.2%를 기록했다.
실제 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가 연 평균 인상률 3.2%에 달하지만,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등록금이나 학교 건물·부지와는 별개로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다. 토지·건물·정기예금 정도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무수익' 토지라 이익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년에 한 번 전수 실시하는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서도 부담률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평가 전체 100점 중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가 배점 13점으로, 세부 지표는 부담 실적, 증가 실적, 수입 대비 부담 실적 등 3가지다.
운영평가에서 '우수 법인'으로 꼽힌 상위 7곳 가량에게는 총액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하며,. 반대로 하위 법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컨설팅 대상은 하위 30%였다.
지난 2월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학의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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