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 안돼"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 파기 환송
2019-12-25 09:00:00 2019-12-25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이혼한 사람은 이 법 부칙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법률 시행일 전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해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장씨는 지난 2014년 6월 남편 A씨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그해 7월 장씨에게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2014년 6월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장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는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씨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4년 6월부터이므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는 개정법률 제46조의3이 정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2016년 1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 분할연금의 수급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했지만, 2016년 1월1일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고, 2016년 1월1일 이후 60세에 도달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개정법률 시행 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고,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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