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빗겨갔다…공정위, 무혐의 처분
공정위, 한화 계열사들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심의 결과 발표
총수 일가 관여 및 지시 사실관계 확인 입증 못해
상당한 규모 내부 거래 했다는 기준인 '정상가격'도 입증 부족
2020-08-24 10:45:23 2020-08-24 10:48:3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조사를 이어온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아들 삼형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심의결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회사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던 한화에스앤씨(S&C)와 내부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 심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내부거래 행위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와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해온 혐의가 주된 입증 대상이었다. 이 중 어플리케이션 관리 거래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화 등 22개 한화 계열회사들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와 1055억원의 상당한 규모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해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을 보유했던 회사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빗겨가게 됐다.
 
위원회는 데이터 회선 서비스 거래와 상면서비스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S&C에 회선사용료와 상면료(전산장비 설치 공간 임대 및 전산 서비스 제공 비용)를 고가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으나, 이것이 상당한 규모인지 여부를 결정할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과정 중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인이 현장조사 당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했다는 혐의도 심의 안건으로 다뤘으나 미고발 처리했다. 이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화 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한화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중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간 조사를 이어온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