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탄소저감 효과' 의문…"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2011년 목표관리제 도입→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거래제' 도입 후 배출 감축 효과는 오히려 약해져
"업체별 감축 할당목표 강화·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필요"
2022-10-13 16:44:28 2022-10-13 16:44:2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제조업의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실질적인 감축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발표한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고려해 2011년부터 2014년과 2015년부터 2019년을 구분해 추가 분석을 한 결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한 이후 배출집약도 영향력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가 제조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적 성과인 탄소 배출 감소 효과는 목표관리제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 기업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후 정부는 2015년부터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유인책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기업끼리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부가가치·생산액 측면을 분석했다.
 
이 기간 대상 업체들의 에너지사용량당 배출량인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의 생산당 주요 생산비와 생산당 부가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탄소 배출이 많은 탄소집약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 부담이 분명 존재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그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을 통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2021~2025년)이 시행 중이나 2021년 10월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 할당목표는 2020년 말 설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제3차 계획기간 내에 업체별 할당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당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대상업체에 대한 부담이 비제도대상업체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절히 준수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발표한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수증기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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