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사실로…"신고가에 팔고 계약 해제"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법인, 가족 등 동원한 자전·허위신고 의심거래 등 다수 덜미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2023-08-10 15:10:03 2023-08-10 17:30: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허위로 비싼 가격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세 교란 행위의 약 80%가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2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법인이나 가족 등을 동원한 자전·허위거래를 통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린 뒤 다른 매물을 비싼 가격에 파는 수법이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린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541건(자전·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 포함)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은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한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한 법인 대표 A씨는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 아파트 3채를 신고가로 매도하고 약 2개월 후 해당 계약 모두를 해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 중 1채는 해제 신고 후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법인에 매도하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했습니다.
 
B씨의 경우는 전북의 4개 아파트 단지에서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웠습니다. 총 44채를 매수하고 41채는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약 25%의 시세차익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 사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족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C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부모에게 17억80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 후 해당 거래를 해제해 집값을 띄웠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위법 거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표는 지역별 미등기 과태료 부과 현황.(표=뉴스토마토)
 
이와 함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한 과태료 등도 조치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사례 등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집값띄우기 실체가 드러나자,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시세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실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알 수 있도록 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돼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의 부동산 거래의 완성은 계약 이후 잔금까지 치르는 것"이라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기록을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집값 띄우기도 큰 문제이지만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되려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도 상당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신고가 거래 신고 후 이를 해제한 총 1086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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