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안돼"
2012-02-09 13:31:44 2012-02-09 13:31:4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경실련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을 회수한 상태"라며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라고 주장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공동으로 지난해 6월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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