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내부거래지원액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외에 아무런 조치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의결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16건 중 13건은 과징금 부과, 나머지 3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일감몰아주기 조치사건에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1297억원으로 지원금액대비 과징금 비율은 평균 29.1%에 불과했다.
김기식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 의결건수는 올해 7건으로 가장 많다"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문어발식 확장이나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원을 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과징금,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를 하고,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는) 아무런 조치규정이 없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일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한 신세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원주체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을 뿐, 62억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일감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과징금조차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들이 다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일명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일감몰아주기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고,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현재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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