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11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심의위는 지난 한 달간 7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전국에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3만2734명)와 7개 강사 직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를 포함해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산학겸임교사(404명), 다문화 언어강사(427명) 등 총 4만44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에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준은 한마디로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현행 임용시험 체계를 강조했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와 유치원 돌봄강사(299명)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현재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달 말까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자체 심의위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인 분리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성과금과 복지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에게는 맞춤형 복지비(연간 40만원) 지급하고, 계약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도 인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5명과 국립 특수학교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대하는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심의위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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