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철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제강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6개 제강사가 철근 판매가격 할인폭을 축소키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와이케이스틸 등 총 6개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내 철근의 가격 할인폭을 합의해왔다.
당시에는 몇 년간 이어진 중국산 철근의 수입 증가와 고철 가격 하락으로 철근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제강사는 10mm 철근 기준가격 할인폭을 조정해 가격 방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구성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와 식당에서 수십 차례 만나 월별 적용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해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12차례에 걸친 합의를 통해 매달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합의가 있었던 달은 전달 대비 할인폭이 축소돼 시장 거래가격이 조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원(기준가격 60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했다. 해당 제강사들은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담합 효과가 떨어지면 재합의를 통해 가격 하락을 막아왔다.
제강사들의 이런 담합이 시장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건 높은 시장점유율 탓이다. 이들 제강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철근공급량 기준 약 81.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제강사를 고발키로 했다.
고병익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나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고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3고로공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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