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200만원 세액공제
국세청, 다음달부터 연말정산 상담 회선 운영
2019-12-26 12:00:00 2019-12-26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에 추가되는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 확대 적용된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대폭 늘어나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도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방법이 개선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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