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조사거부'…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후 이틀째 조사 '불응'
2013년 대법원 판례…"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 가능"
2025-01-20 12:43:33 2025-01-20 13:47:0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가 이틀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20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연락조차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씨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씨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씨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씨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피의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 후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윤씨는 그간에도 출석을 불응했는데, 공수처가 강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불응했다"며 "현재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강제구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보다 강제구인을 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 조사의 경우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강제구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 201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국정원으로 인치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구치소 교도관들은 검사의 공분을 받자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일에 관해 대법원은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카니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윤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당일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씨를 체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에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윤씨는 단 한번도 협조적으로 응한 적이  없습니다. 윤씨가 공수처 조사에 형식적으로라도 응했던 건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마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윤씨 측 주장입니다. 
 
이런 탓에 설사 공수처가 피의자 윤씨를 강제구인해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윤씨가 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상 공수처로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셈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윤씨를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서류를 넘겨야만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씨를 각각 10일씩,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로선 10일 동안은 윤씨를 제대로 수사해야 차후 관련 사건에서 계속 수사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윤씨가 지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씨가 강제로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제구인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수사 보고서 형태로 기록을 편철해서 법원 단계에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피의자를 강제구인해 조사할 경우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법과 절차 따른 강제구인 검토"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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