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관리 기준 강화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 증명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2017-06-07 11:36:35 2017-06-07 11:36: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기관에 대한 벌점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고, 학점인정 신청자는 기존에 제출하던 별도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와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각 기관에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학습과정 운영계획과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공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습과정 정원 내 모집인원 위반, 다른 기관으로 학습과정 등록 유도 또는 연계모집 등이 적발될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다. 
 
또 고등교육법 상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학부·정시·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역시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벌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설정돼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점인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막을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6일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에서 개최된 2017학년도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개강식에서 정양숙 평생교육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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