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6인 체제'·'헌재법 51조' 변수
국회 탄핵안 접수 즉시 심리 시작
올해 안 재판관 ‘9인 체제’ 완성될 듯
문형배 소장대행 “신속·공정 재판”
2024-12-15 14:00:00 2024-12-15 14:35:2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씨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즉시 헌법재판관들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월요일인 16일부터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나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씨 탄핵안이 가결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6시15분, 윤씨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사건)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됐다”며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헌재에)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 올해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헌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를 전담할 수명 재판관 2명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법리를 검토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집니다.
 
탄핵심판 쟁점은 윤씨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발표 및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법 위반 행위라면 윤씨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등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소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개 구두변론이 원칙인데, 윤씨가 직접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구성입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권을 두고 다당제 체제 아래 여야가 대립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씨 탄핵 사건도 재판관 6명이 심리·판단할 수 있지만,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어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27기)을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59·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지난 9일 접수된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국회는 15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20일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합니다. 현재 윤씨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자주 회자되지만, 탄핵심판만큼은 예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만장일치로 인용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별 사건과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세월호 참사 등 탄핵 소추사유보다 윤씨의 내란 혐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3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윤씨의 ‘심리 지연’ 전략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씨가 헌법재판소법 51조, 즉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심판 정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만큼 헌재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인 만큼 헌재가 정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심판절차를 정지하면 3심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면서까지 정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