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은 비공개
1차 변론준비기일서 내란죄 판단 여부 결정
말 아끼는 헌재…"주심 비공개가 원칙" 고수
2024-12-16 14:38:01 2024-12-16 14:38:0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도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6일 오전 윤씨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 전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이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도 결정됐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윤씨 핵심 탄핵소추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할지는 변론준비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청구인인 윤씨의 출석 의무는 변론기일부터 있는 만큼 변론준비기일에 윤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달라진 기준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공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씨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다면서 자세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헌재는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윤씨의 탄핵심판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행 6인 재판관 체제와 관련해선 "현 상태 심리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진 공보관은 덧붙였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