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선정한 2024년 우수 검사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법에 의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4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협은 해당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고, 회의를 열어 우수 검사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2023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사진=뉴시스)
변협은 지난 10일 '2024년 우수 검사'로 ○○지검 A 검사 등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수행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인권의식, 친절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우수 검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우수 검사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관보엔 A 검사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26일자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걸로 기재됐습니다.
이에 변협은 A 검사를 우수 검사에서 취소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13일 변협 관계자는 "A 검사에 대해선 (우수 검사) 선정 과정에서는 미처 몰랐던 것 같다"며 "최근에 사건을 인지해서 오늘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A 검사에 대한 우수 검사 취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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