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결합징수시 1480만가구 혼란"
21일 국무회의서 수신료 결합징수 재의 여부 결정될 듯
2025-01-20 17:17:16 2025-01-20 17:17:1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에 정부로 이송됐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7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1년6개월여만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정부로 이관됐고, 정부는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1인 체제인 방통위가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자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 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년6개월여만에 제도는 변경됩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2인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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