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서울·원주) 등 11개 대학이 실시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이들 대학을 최종 확정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2017학년도 논술·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출제문항을 분석했다.
이번에 시정명령 통보를 받은 대학들은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총 11곳이다.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집계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수학은 1.0%, 과학은 4.3%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 비율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다. 2016학년도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7.7%였고, 수학과 과학은 각각 10.8%, 9.2%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개 위반대학에 이번달까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에는 총장 징계의결 요구와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다.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2017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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