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현역 군인 긴급체포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승인'
2024-12-16 16:16:45 2024-12-16 17:03:2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은 16일 경찰이 전날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인의 긴급 체포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 이외의 일반 경찰은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내세운 겁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 뒤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현역' 군인의 긴급 체포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엎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10명가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 지시, 사진을 촬영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자 국수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며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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