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유자에게 점유물 반환해야 '유익비 청구' 가능
2025-01-16 14:54:01 2025-01-16 14:54:01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인 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자의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를 인용하면서 점유자가 제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모습.(사진=뉴시스)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동명이인 A가 문서를 위조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에 따라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 현재는 피고가 등기명의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소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본소에 관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처분 권한도 없는 A의 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순차로 피고에게까지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무효로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소에 관해서는 민법 제203조가 민법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고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발생했으나 지출 비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소에 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반소에 관해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해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해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봤습니다.
 
원심과 같이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 청구 범위와 상환 시기에 관해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봤는데요.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가 아니라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아직 원고가 점유의 반환을 구하거나 점유를 반환하지 않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유만 다르게 판단하면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무효 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민법 제214조에 규정된 물권적 청구권(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는 등의 경우에 반환,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는 권리)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03조는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특칙 규정인 겁니다. 필요비(물건의 보존·관리·통상적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와 유익비(물건의 개량이나 효용의 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시기가 문제가 됐고, 원고가 등기의 이전만을 청구했을 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아 아직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소유권은 정당한 소유권자가 처분 권한을 갖는 권리이므로 서류를 위조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무권리자에게 매수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에 직접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는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받아야 할 겁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물권적 권리들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므로 재산상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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