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보수 '서부지법 습격'…처벌 수위는?
서부지법,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아스팔트 보수, 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까지…소요죄·내란죄 성립 가능성
2025-01-20 15:17:52 2025-01-20 15:17:5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19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윤석열씨의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양심이 사라졌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씨 지지자들이 주축인 아스팔트 보수들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보루가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3시7분경 법원의 담을 넘어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창문을 깨고 법원 건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했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들은 경찰까지 폭행해 경찰관 42명이 다치고 7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습격이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의 집단이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 습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범죄행위가 많이 알려졌는데, 특수건조물침입이나 공용물 손상 등의 행위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요죄와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으로 처리돼 소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지휘통솔체계가 갖춰진 집단이어야 하므로 이번 습격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대법원은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돼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용이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습격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2분의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에 관해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가중 영역에 해당할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많다면 권고형 범위의 상한을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므로 3년에서 10년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행위자들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재판과 민원 업무는 모두 연기 없이 정상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피해가 모두 복구될 때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어 시민들과 직원들 모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심각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론은 점점 극한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에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음모론이나 거짓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곳이므로 중립적인 재판을 위해 법관의 독립성이 특히 잘 지켜져야 합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명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차단돼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사법부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는 법원의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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