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전체 부정행위"…사상 초유 '법원 폭동' 일파만파
천대엽,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서부지법 폭동 피해액 6~7억 추산"
2025-01-20 14:08:20 2025-01-20 14:08:2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씨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다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윤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윤씨의 지지자들이 대거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천 처장은 "물적 측면으로 현재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지지자들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법원 경내로 침입해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와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지했습니다. 다만 파손된 방은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방이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 당국은 윤씨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씨는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윤씨가 사용하는 독방은 평소 일반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신 본부장은 윤씨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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